분양권거래 주의사항

분양권 거래방법 안내 

*분양권 거래방법은 다음과 같습니다.*

거래순서 

1. 계약서작성-잔금
2. 부동산거래신고 (광명시청)
3. 권리의무승계 (은행)
4. 분양권 인수인계 (시공사)
5. 양도세신고 (세무서)

거래시 소요금액 

분원권 거래대금 ?

기납부액 + 프리미엄 + 기타납부금 = ? 

일반분양자의 경우 통상 
10~20% 의 계약금을 납부한 상태입니다. 
이것을 기납부금 이라고 합니다. 

매도자에게 지급하는 권리금을 
프리미엄 (피) 이라고 합니다. 

기타납부금 : 각종 옵션선택시의 계약금

매수자는 위의 세가지 금액을 지급하고 
매도자는 분양계약권리를 인계하는것입니다. 

분양권 거래시 주의사항 

분양권 거래시 주의사항은 
여러가지가 있지만 ~ 

1. 분양권 매도자가 법적권리자 인지 ? 
2. 권리 이전에 따른 문제가 있는지 ?
3. 동시 다발 양도건이 아닌지 ? 
4. 사기 거래가 아닌지 ?
5. 정당한 부동산에서 공인중개사가 중개 ? 

등을 주의하셔야 안전한 분양권거래를 
하실수 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