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분양권 거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*
1. 계약서작성-잔금
2. 부동산거래신고 (광명시청)
3. 권리의무승계 (은행)
4. 분양권 인수인계 (시공사)
5. 양도세신고 (세무서)
분원권 거래대금 ?
기납부액 + 프리미엄 + 기타납부금 = ?
일반분양자의 경우 통상
10~20% 의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.
이것을 기납부금 이라고 합니다.
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을
프리미엄 (피) 이라고 합니다.
기타납부금 : 각종 옵션선택시의 계약금
매수자는 위의 세가지 금액을 지급하고
매도자는 분양계약권리를 인계하는것입니다.
분양권 거래시 주의사항은
여러가지가 있지만 ~
1. 분양권 매도자가 법적권리자 인지 ?
2. 권리 이전에 따른 문제가 있는지 ?
3. 동시 다발 양도건이 아닌지 ?
4. 사기 거래가 아닌지 ?
5. 정당한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 ?
등을 주의하셔야 안전한 분양권거래를
하실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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